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의 갈림길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
“개인으로 시작할까, 아니면 법인을 세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 간편하지만 세율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정의
개인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수익과 손실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주와 사업 자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장점
설립이 쉽고 초기 비용이 적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다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단순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점
매출이 높아지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 부채나 손실에 대해 개인 재산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 체계적이지만 초기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음
정의
회사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설립하는 형태로, 사업주(대표) 개인과 회사의 재산·책임이 분리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나 주주가 배당이나 급여를 받는 순간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장점
대외 신뢰도가 높아 투자 유치나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유리합니다.
사업 부도로 인한 책임이 원칙적으로는 법인에 귀속되어, 개인자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세율 구간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이익 규모가 커도 일정 수준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점
설립 시 등기·공증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법인 유지와 세무 관리를 위한 별도 행정 업무가 필수입니다.
4. 세금 측면 핵심: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
4-1.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 매출과 순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 24%~42% 이상의
고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2. 법인사업자(법인세율)
법인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대략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법인 자체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낸 뒤,
대표나 주주에게 배당하면 그때 개인소득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5. 절세 전략: 개인 vs 법인
개인사업자
비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득 분산이 가능한 가족 급여 지급, 간단한 인적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을 고려합니다.
다만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법인사업자
매출이 커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법인세율 구간을 적극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적절한 급여 책정이나 배당 시점 조율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비용 처리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신뢰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거래 범위를 확장하기 유리합니다.

6. 내 상황에 맞춰 현명한 결정하기
일단,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법인은 보증기금이나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용이하고 훨씬 많은 금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대출받기도 힘들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내가 회사를 빠르게 크게 키우고 싶다 → 법인
난 가늘고 길게 딱 요만큼만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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